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세법상의 각종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경우 납부한 세금 100,000원당
1점씩의 국세청 홈택스 포인트가 누적됩니다.
국세청의 국세 세금 포인트가 누적되어 일정 점수가 된 경우 신고납부기한 연장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공항 VIP라운지 이용,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 등의 헤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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