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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타킨175
깍듯한타킨17523.12.01

세금포인트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니 세금포인트가 있던데 어디에 쓸 수 있나요?

그리고 포인트는 세금을 내서 쌓인건가요? 어떻게 하면 포인트가 생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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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에서 성실납세자들에게 세금액수의 일정비율만큼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진 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10만원 당 1점(고지서로 나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10만원 당 0.3점)이 쌓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점 이상, 법인사업자는 500점 이상 쌓이면 그때부터 사용가능합니다.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수 있으며,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에서 할인받아서 포인트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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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국세포인트는 납부한세액 10만원 당 1포인를 적립하여

    주는 데, 다른 일반회사와는 달리 현금으로 전환이 불가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세포인트는 세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의 사유 발생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공항VIP라운지 무료 이용, 국립공원 이용시 무료 입장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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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세금포인트 조회 및 혜택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을 기한 내에 잘 납부하시면 포인트가 쌓입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4&cntntsId=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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