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국세포인트는 납부한세액 10만원 당 1포인를 적립하여
주는 데, 다른 일반회사와는 달리 현금으로 전환이 불가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세포인트는 세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의 사유 발생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공항VIP라운지 무료 이용, 국립공원 이용시 무료 입장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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