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상다방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대인접수를 이유로 상대측이 과실 인정을 하지않아 우리측 보험사에 소송제안을하여 진행중인데요,
이번달 말 자동차 보험이 만기 되어 보험사 변경을 계획하고있어 보험사 변경을 하게되면 제 보험사측 의무가 사라지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보험사를 변경하게되면 신경을 덜 쓰게 된다던지 그런부분이 있을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유지를 하는게 좋겠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사고시 보험 적용은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보험회사로 변경되더라도 진행중인 소송 및 그에 따른 보상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다른 보험회사로 옮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이 만기 되어 보험사 변경을 계획하고있어 보험사 변경을 하게되면 제 보험사측 의무가 사라지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가입된 보험사가 여전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보험사를 변경하게되면 신경을 덜 쓰게 된다던지 그런부분이 있을수 있을까요" - 보험사도 자기 비용이 드는 일이니 그렇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