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사고 분쟁중 자동차 보험만기되면

얼마전 상다방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대인접수를 이유로 상대측이 과실 인정을 하지않아 우리측 보험사에 소송제안을하여 진행중인데요,

이번달 말 자동차 보험이 만기 되어 보험사 변경을 계획하고있어 보험사 변경을 하게되면 제 보험사측 의무가 사라지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보험사를 변경하게되면 신경을 덜 쓰게 된다던지 그런부분이 있을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유지를 하는게 좋겠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사고시 보험 적용은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보험회사로 변경되더라도 진행중인 소송 및 그에 따른 보상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다른 보험회사로 옮기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이 만기 되어 보험사 변경을 계획하고있어 보험사 변경을 하게되면 제 보험사측 의무가 사라지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가입된 보험사가 여전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보험사를 변경하게되면 신경을 덜 쓰게 된다던지 그런부분이 있을수 있을까요" - 보험사도 자기 비용이 드는 일이니 그렇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