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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범한느시244
대범한느시244
20.09.01

자동차 사고 분쟁중 자동차 보험만기되면

얼마전 상다방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대인접수를 이유로 상대측이 과실 인정을 하지않아 우리측 보험사에 소송제안을하여 진행중인데요,

이번달 말 자동차 보험이 만기 되어 보험사 변경을 계획하고있어 보험사 변경을 하게되면 제 보험사측 의무가 사라지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보험사를 변경하게되면 신경을 덜 쓰게 된다던지 그런부분이 있을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유지를 하는게 좋겠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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