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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천산갑284
건장한천산갑28422.10.24

자동차사고 합의 전 다른 자동차 회사로 갱신

현재 자동차 사고로 인해 과실여부 논쟁중 이구요.

양측 동일 보험사이나 상대방이 과실인정을 하지 않아

분심위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 분심위 도중 자동차 갱신 시점이 도래 했을때

다른 회사로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도 사고처리에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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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타보험사로 갱신하시는것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보험사가 배정받은건이기 때문에 1~2년이 걸리더라도 사고당시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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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 시점이 중요합니다.

    즉 사고 이후 다른 보험사로 보험을 가입을 하였어도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사에서

    사고처리에 대해서 보장 받으시면 됩니다. 사고처리는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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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과실상계에 따라 보장 다 받을수 있으니 염려 안하셔도 되고

    그 다음번 갱신시 할증적용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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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회사로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도 사고처리에는 문제가 없나요?

    : 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기간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되는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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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자동차 보험회사로 옮겨도 사고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 처리의 경우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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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아직 사고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갱신시 사고력도 적용되지않습니다. 사고당시의 보험사에서 처리하고 새로운 가입회사는 연관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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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현재 사고처리 쌍방과실분쟁처리지연으로인한분심의처리과정중 자동차보험갱신계약과관련 타사에 보험계약을 하셔도 되오며사고처리하는것에 대하여는 상관없습니다

    즐거운시간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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