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동차 사고로 인해 과실여부 논쟁중 이구요.
양측 동일 보험사이나 상대방이 과실인정을 하지 않아
분심위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 분심위 도중 자동차 갱신 시점이 도래 했을때 다른 회사로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도 사고처리에는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타보험사로 갱신하시는것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보험사가 배정받은건이기 때문에 1~2년이 걸리더라도 사고당시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 시점이 중요합니다.
즉 사고 이후 다른 보험사로 보험을 가입을 하였어도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사에서
사고처리에 대해서 보장 받으시면 됩니다. 사고처리는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과실상계에 따라 보장 다 받을수 있으니 염려 안하셔도 되고
그 다음번 갱신시 할증적용 될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회사로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도 사고처리에는 문제가 없나요?
: 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기간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되는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자동차 보험회사로 옮겨도 사고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 처리의 경우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아직 사고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갱신시 사고력도 적용되지않습니다. 사고당시의 보험사에서 처리하고 새로운 가입회사는 연관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현재 사고처리 쌍방과실분쟁처리지연으로인한분심의처리과정중 자동차보험갱신계약과관련 타사에 보험계약을 하셔도 되오며사고처리하는것에 대하여는 상관없습니다
즐거운시간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