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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다슬기259
꾸준한다슬기25923.08.11

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 각 사업체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법인 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 회장이나 대표이사는 각 사업체에서 보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여러 개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 소득을 전부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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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보수지급 약정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기매출에 대한 소득을 전부 가질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라고 하여 법인 돈을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 재산과 대표이사의 재산은 구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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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 회장이나 대표이사는 각 사업체에서 보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인사노무 관련 질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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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여러개 운영하고 있어 여러 사업장에서 보수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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