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금감원 지침이라는 보험회사의 약관 해석방법
09년도 1세대 실비가입자입니다
제 약관에 따르면 보상하지않는손해에
미용목적,보신비용.
상당한이유가없는고단위영양제목적..등등
써있습니다.
2세대.3세대.4세대실비가 등장하면서
약관이 바뀐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세대에서는
보상하지않는손해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제..
보신투약비용.친자확인을위한검사료..등등써있고 다만회사가 보장하는 질병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보장합니다.라고되어있습니다
4세대에서 보상하지않는손해
영양제.비타민제등의 약제와관련하여소요된비용.다만회사가보장하는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각목에 해당하는경우는 치료목적으로보아 보상합니다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
(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라고되어있습니다.
또 도수치료에관해서도 나와있습니다
1세대 가입자에게 이런3세대 내지 4세대 약관을 소급적용 시키는게 과연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금감원지침 권고사항이라고 해도 법적효력은 없이 이렇게 하라고 지침과 권고하는것이고
약관이라함은 불소급원칙인건데..
이걸소급적용시켜 모두 부지급 내지 의료자문을 종용하는건 부당하다생각이 드는데요..
무엇이 맞는건가요?
제 약관에는 의료자문의 문구는 없어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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