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이 되었는데 휴업 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산재 승인이 되었는데 어떤 걸 더 신청하면 되는지 문의드려요
다쳐서 개인 연차 사용했던 것이 산재 승인되면서 출근한 것으로 환원되었는데 그럼 따로 휴업 급여는 신청하는 게 아니겠죠? 요양 급여만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1. 2/27-3/3 통원으로 승인됨
2. 2/27-28(2일) 개인 연차 사용
-> 추후 산재 승인되면 개인 연차 소진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연차 소진 환원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한 것이 환원되고 해당 기간이 무급으로 소급 처리 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요양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연차사용 부분을 환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었다면 유급으로 처리된 날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 사용하셔서 사용자로부터 급여 지급받으셨다면 요양급여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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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환원되었으면 해당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했으니 휴업급여는 회사가 산재보험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양비와 별도로 휴업급여는 신청하여야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 추후 산재 승인 시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환원되며 무급으로 처리할 시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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