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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산양272
싹싹한산양27223.05.23

산재 승인이 되었는데 휴업 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산재 승인이 되었는데 어떤 걸 더 신청하면 되는지 문의드려요

다쳐서 개인 연차 사용했던 것이 산재 승인되면서 출근한 것으로 환원되었는데 그럼 따로 휴업 급여는 신청하는 게 아니겠죠? 요양 급여만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1. 2/27-3/3 통원으로 승인됨

2. 2/27-28(2일) 개인 연차 사용

-> 추후 산재 승인되면 개인 연차 소진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연차 소진 환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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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한 것이 환원되고 해당 기간이 무급으로 소급 처리 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요양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연차사용 부분을 환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었다면 유급으로 처리된 날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 사용하셔서 사용자로부터 급여 지급받으셨다면 요양급여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환원되었으면 해당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했으니 휴업급여는 회사가 산재보험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양비와 별도로 휴업급여는 신청하여야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 추후 산재 승인 시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환원되며 무급으로 처리할 시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