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승인이 되었는데 휴업 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산재 승인이 되었는데 어떤 걸 더 신청하면 되는지 문의드려요
다쳐서 개인 연차 사용했던 것이 산재 승인되면서 출근한 것으로 환원되었는데 그럼 따로 휴업 급여는 신청하는 게 아니겠죠? 요양 급여만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1. 2/27-3/3 통원으로 승인됨
2. 2/27-28(2일) 개인 연차 사용
-> 추후 산재 승인되면 개인 연차 소진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연차 소진 환원됨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한 것이 환원되고 해당 기간이 무급으로 소급 처리 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요양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연차사용 부분을 환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었다면 유급으로 처리된 날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 추후 산재 승인 시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환원되며 무급으로 처리할 시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