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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23.06.27

반송화물의 의미와 조건,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대략 반송화물이란 우리나라에 왔다가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화물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반송화물의 의미, 그리고 반송화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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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반송화물은 국제운송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착하였으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으로, 보다 정확히 표현할 수 있으며 반송화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이라하면, '수입신고를 되지 않은 상태일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반송이 이루어지기 위한 절차라고 하면, 관세법에 따른 반송신고를 진행하는 것이며 반송신고를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서류 제출을 요합니다.

    - 반송신고서 (전자서류로 진행하며, 수출신고서의 서식명을 변경한 것과 같음)

    - 본래 수입 당시 선적서류 (B/L, Invoice, Packing LIst 등)

    - 반송에 사용되는 Invoice, Packing List

    - 사유서 (반송에 되는 사유를 기재한 것)

    - 기타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반송물품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할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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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 다시 반송 신고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ㅇ 반송신고는 적하목록, 선하증권(B/L), 항공화물상환증(AWB)상의 수하인 또는 해당물품의 화주(해당물품의 처분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할 수 있으며,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송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반송신고)
    ① 법 제241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
    2.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3.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서를 전송할 때에는 서류제출대상(수출신고부호 M)임을 표시하고 첨부서류는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반송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적재단위[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상환증(AWB)]별로 하여야 한다.

    ㅇ 더불어,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의하여 관할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에 대하여 반송요건에 적합한지, 관세법 제234조 또는 법 제235조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지 등의 여부를 심사하며, 반송신고 수리 여부는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6조(반송심사)
    ① 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한다.
    1. 반송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2. 법 제234조 또는 법 제235조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지 여부
    3. 대외무역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조건의 구비여부
    4. 통관보류물품 등 수입신고된 물품의 경우 그 신고의 취하여부
    5. 그 밖의 반송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도착되어 수입되지 아니하고 관세등이 유보된 상태로 외국으로 반출되어야 하는 물품인 것에 특히 유의하여 반송인, 품명 및 규격, 수량, 신고가격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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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제2조(정의)에서 반송이란 외국물품(수출신고 수리물품을 제외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반송물품(주문이 취소되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수입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수입신고전에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 확인된 물품, 선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선용품 등), 중계무역물품(수출할것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상기 경우에는 반송신고를 해야하는데 반송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의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송신고의 경우 서류제출대상임을 표시하고 다음의 첨부서류는 전자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
    2.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필요한 경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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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른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송이 적용되는 물품은 다음을 말합니다.

    1. 단순반송물품
    2. 통관보류물품
    3. 위탁가공물품
    4. 중계무역물품
    5. 보세창고반입물품
    6.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 보수용품
    7. 보세전시장반출물품
    8. 보세판매장반출물품
    9. 수출조건부 미군불하물품

    반송절차

    1. 반송신고

    반송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합니다.

    1) 반송신고서
    2)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
    3)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4)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5)그 밖의 반송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반송심사

    반송신고가 되면 세관장은 반송심사를 합니다.

    3. 검사대상 선별 및 검사

    반송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거나 사회관심품목등 소비재와 정상 수출입을 가장한 부정무역의 우려가 있는 물품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할 수 있습니다.

    4. 반송신고 수리

    반송신고 물품에 대해 신고사항 및 신고서류가 이상이 없을 때와 물품검사를 하는 경우 신고사항과 현품이 일치하는 등 이상이 없는 때에는 신고가 수리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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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반송이라는 개념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관세법상 의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관세법상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외국에서 온 물품이 수입통관되지 않고 보세구역에만 있다가 다시 나가는 경우 이는 수입&수출이 아닌 '반송'이라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는 반송을 '반품'정도로도 이해하며 수입된 뒤에 다시 수출을 나가는 경우에도 이를 '반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관세법상으로는 '반송통관'이 아닌 '수입통관 + 수출통관'이 이루어지며 수입통관 시 관세납부 + 수출통관 시 관세환급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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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 다시 반송 신고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반송신고는 적하목록, 선하증권(B/L), 항공화물상환증(AWB)상의 수하인 또는 해당물품의 화주(해당물품의 처분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할 수 있으며,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송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반송신고)
    ① 법 제241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
    2.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3.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서를 전송할 때에는 서류제출대상(수출신고부호 M)임을 표시하고 첨부서류는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반송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적재단위[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상환증(AWB)]별로 하여야 한다.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의하여 관할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에 대하여 반송요건에 적합한지, 관세법 제234조 또는 법 제235조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지 등의 여부를 심사하며, 반송신고 수리 여부는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6조(반송심사)
    ① 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한다.
    1. 반송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2. 법 제234조 또는 법 제235조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지 여부
    3. 대외무역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조건의 구비여부
    4. 통관보류물품 등 수입신고된 물품의 경우 그 신고의 취하여부
    5. 그 밖의 반송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도착되어 수입되지 아니하고 관세등이 유보된 상태로 외국으로 반출되어야 하는 물품인 것에 특히 유의하여 반송인, 품명 및 규격, 수량, 신고가격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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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세법 및 관세청고시 반송철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송은 외국물품(수출신고수리물품 제외)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반송신고대상물품은 1) 단순반송물품 :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가)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나) 수입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다) 수입신고전에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 확인된 물품, 라) 선사(항공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 판매용품, 마) 그 밖의 사유로 반출하는 물품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2) 통관보류물품 :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수리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통관이 보류된 물품, 3) 위탁가공물품 : 해외에서 위탁가공 후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 4) 중계무역물품 :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또는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에 반입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5) 보세창고 반입물품 : 외국으로부터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내 수입화주의 결정지연 등으로 수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 6)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 보수용품 : 관세법 제17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해외조립용 수출용원재료 또는 이미 수출한 물품의 사후 보수, 수리를 위한 물품(법 제159조제1항에 따라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한 구성품 포함), 7) 보세전시장반출물품 :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등을 위하여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후 전시종료후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 8) 보세판매장 반출물품 :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중인 외국물품이 변질, 고장, 그 밖에 유행의 변화 등의 사유로 판매하지 못하여 운영인이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물품, 9) 수출조건부 미군불하물품 : 미군교역처에서 수출조건부로 불하한 보세물품 등 입니다.

    3.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1)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은 항공화물상환증) 사본, 2)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3)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반송신고 물품에 대하여 신고사항 및 신고서류에 이상이 없는 때와 물품검사를 하는 경우 신고사항과 현품이 일치하는 등 이상이 없는 때에 검사결과 이상유무를 수출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신고를 수리하고, 반송신고필증을 교부하며, 반송신고수리 세관장은 반송신고수리물품이 수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적재여부를 확인하여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외반출 또는 취하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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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1. 반송의 정의

    '반송'이란 외국물품(수출신고 수리물품을 제외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반송물품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반송물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단순반송물품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나. 수입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다. 수입신고전에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 확인된 물품

    라. 선사(항공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 판매용품

    마. 그 밖의 사유로 반출하는 물품

    (2) 통관보류물품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수리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통관이 보류된 물품을 말한다.

    (3)위탁가공물품

    해외에서 위탁가공 후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을 말한다.

    (4)중계무역물품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또는「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에 반입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5)보세창고 반입물품

    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내 수입화주의 결정지연 등으로 수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을 말한다.

    (6)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 보수용품

    법 제177조제1항제1호 다 목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해외조립용 수출용원재료 또는 이미 수출한 물품의 사후 보수, 수리를 위한 물품(법 제159조제1항에 따라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한 구성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보세전시장반출물품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등을 위하여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후 전시종료후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을 말한다.

    (8)보세판매장 반출물품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중인 외국물품이 변질, 고장, 그 밖에 유행의 변화 등의 사유로 판매하지 못하여 운영인이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물품을 말한다.

    (9)수출조건부 미군불하물품

    미군교역처에서 수출조건부로 불하한 보세물품을 말한다.

    3. 반송절차

    반송신고는 적하목록, 선하증권(B/L), 항공화물상환증(AWB)상의 수하인 또는 해당물품의 화주(해당물품의 처분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할 수 있으며,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송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의하여 관할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에 대하여 반송요건에 적합한지, 관세법 제234조 또는 법 제235조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지 등의 여부를 심사하며, 반송신고 수리 여부는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5조(반송신고)

    ① 법 제241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

    2.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3.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서를 전송할 때에는 서류제출대상(수출신고부호 M)임을 표시하고 첨부서류는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반송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적재단위[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상환증(AWB)]별로 하여야 한다.

    제6조(반송심사)

    ① 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한다.

    1. 반송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2. 법 제234조 또는 법 제235조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지 여부

    3. 대외무역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조건의 구비여부

    4. 통관보류물품 등 수입신고된 물품의 경우 그 신고의 취하여부

    5. 그 밖의 반송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도착되어 수입되지 아니하고 관세등이 유보된 상태로 외국으로 반출되어야 하는 물품인 것에 특히 유의하여 반송인, 품명 및 규격, 수량, 신고가격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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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반송이란 우리나라에 물리적으로 반입되었지만 수입신고 되지 않고 다시 반출되는 물품을 뜻합니다.


    수출의 경우 내국물품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이에 따라 외국물품이 반출될때는 수출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반송이란 용어를 써야됩니다. 보통은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있다가 외국으로 다시 나가는 물품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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