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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7

컨테이너 화물은 어떻게 수출통관이 이루어지나요?

컨테이너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에서 운송이 이루어지는 수출화물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컨테이너화물은 어떻게 수출통관이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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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재상 관세사blue-check
    홍재상 관세사23.10.28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는 결국 국내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적입전에도 수출신고가 가능하고 국내의 지역에서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제조자의 제조공장에 물품소재지를 두고 세관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의 공장 등에서 신고가 이루어진 물품은 그 이후에 컨테이너 적입작업 후 수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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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는 해당 화물에 대하여 FCL의 경우 Master B/L이 LCL의 경우 House B/L이 보통 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B/L을 근거로 수출신고가 진행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선적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테이너 화물이라고 하더라도 수출신고가 다른 것이 아니고, 보통은 발행되는 B/L의 차이가 있고 LCL화물의 경우 CFS에서 혼재작업을 거치는 것이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일반적인 수출절차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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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컨테이너 수입화물 운송절차

    선적정보입수

    • 수입국 선사는 수출국 선사로부터 컨테이너 선적목록, B/L목록, 선박출항보고서 접수

    선하증권 원본 입수

    • 신용장 방식의 경우, 수입업자는 수입대금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완납하고 선하증권 원본 등 선적서류를 입수

    화물도착 통보

    • 화주는 해당 선박이 도착하기전, 도착화물을 인수하기 위해 선사로부터 도착통지서 (arrival notice)를 수령

    선박입항 및 하선

    • 선사는 선박입항 24시간 전(중국 등 근거리는 입항시까지)에 입항보고서, 적하목록 등을 세관에 제출

    • 수입화물을 부두에서 직반출하는 경우, 해당 선박 입항전 선사 또는 포워더에 해당 화물을 부두내 하선하거나 본선에서 차상 반출하도록 부두하선 요청을 해야함

    화물의 장치 및 보세운송

    • 하역업자는 적하목록 하선신고서에 따라 하선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선 장소에 물품을 반입

    • 하선장소에 반입된 컨테이너 수입물품은 10일이 경과되면 물품을 수출입화물집화소 또는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시켜야 함

    • 다만,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입하기 곤란한 컨테이너 수입물품인 경우 20일 범위내 세관장에게 장치기간 연장을 신청

    • 화물인도지시서 수령 및 화물 수취

      • 수입화주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입수한 B/L 원본을 선사에 제출하고 화물인도지시서 (D/O)를 수령하여, D/O를 다시 선박회사에 제출, 화물을 수취

      공컨테이너 반송

      • 원칙적으로는 컨테이너를 수령했던 ODCY로 반환, 예외적으로 선사가 지정한 ICD(내륙컨테이너기지)에 반환

    출처 : 한국무역협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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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수출화물 운송절차

    선박수배

    • FOB 조건인 경우 수입상, CIF 조건인 경우 수출상이 의무를 담당

    • Shipping Schedule을 선사 및 대리점을 통해 확인하고 선박을 수배

      • Shipping Schedule 확인시 유의사항

      • ① 선박 입출항일 및 시간, 운송기일(transit time), 직항 또한 환적항 기항 여부

      • ② 선박 출항예정시간 (ETD : estimated time of departure)

      • ③ 선박 도착예정시간 (ETA : estimated time of arrival)

      • ④ CY cargo인 경우 화물수취 마감시간 (closing time)

    선적예약 (Booking)

    • 화주는 선사 및 포워더의 소정약식인 선적의뢰서(S/R:Shipping Request)를 발송, 선적 예약 (booking)

    선적

    • 수출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항 CY 혹은 터미널에 마감시간(closing time) 전 반입

      • 미국행 해상화물은 적재 24시간 전 적하목록(manifest)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기타 행선지 화물보다 마감시간을 앞당겨 운영하고 있음

    선하증권 수령

    • 선적 완료 후 화주는 선사로부터 B/L(선하증권)을 수령

    • 운임 선불인 경우에는 운임을 B/L 수령과 동시에 지급

      • B/L 수령후 기재내용이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선적 통지

    • 선적절차가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지체없이 선적통지를 하고 B/L 사본을 송부

    FCL 화물 이동경로를 설명한 도표

    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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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컨테이너를 보유한 경우라면 수출물품을 적입하시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운송사를 통해 컨테이너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항공운송이나 해상운송 스케줄을 잡아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고 컨테이너를 비행기나 배에 선적하여 운송하게 됩니다.

    수출신고 - C/S시스템(우범물품선별시스템) -<물품검사 - 수리전검사> - 서류심사 - 운송 - <물품검사 - 적재전검사> - 선(기)적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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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통관은 컨테이너 적입 전에도 가능하며, 적입 후 반입된 보세구역에서도 가능합니다.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을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송수단에 적재하고 출항 및 기적을 위해서는 세관에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가수리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적입 전 또는 동시에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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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수출통관절차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릅니다.

    수출신고시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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