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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화물 반송 ROB의 의미 및 과정 문의드립니다.

타국으로 화물 운송 중에 문제가 생겨서 반송할 경우, ROB 옵션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ROB 용어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ROB는 화물 반송 시, 어떤 방식으로 반송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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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2.12.13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ROB는 Remaining On Board의 약어로,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수출국에서 출항하여 목적국으로 항해 중인 경우나 혹은 목적국에 도착은 하였으나 하역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 반송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송을 의미하는 단어로 SHIPBACK이 많이 사용되는데, SHIPBACK은 화물이 목적국에 도착한 후 선박에서 하역하여 보세창고 등에 반입된 상태에서 반송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ROB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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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ROB는 Retain on board의 약자로서 B/L port of Loading에서 선박에 선적된 컨테이너 화물을 B/L Port of Discharge에서 양하 없이 on board된 상태를 유지하며, 다시 B/L port of loading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ROB는 반송시 기존 선사에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리턴일자에 대하여도 빠르게 확정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ROB를 원하는 시점이 기존 B/L port of discharge에 도착하면서 해당 국가의 세관으로 입항적하목록(EDI) 신고한 건인지 아니면, 해당 B/L pod 도착 훨씬 전으로서 해당 pod 세관으로 EDI 신고 전인지 체크가 필요할 것입니다. 후자라면 B/L 소지인으로서 Shipper가 운송인 측으로 COD(Change of Destination) 신청해야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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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기사내용이 있으니 공유드립니다.

    ●전쟁에 눈덩이 된 물류비, 어떻게 지원받아야 하나? = 공장자동화 설비를 제작하는 중소기업 B사는 러시아 수출 후 대금결제 지연 중이며, 일부 선적 건에 대해 선사로부터 터키에서 회항을 권고받았다. 한국으로 반송(Ship Back)하더라도 물류비용이 과중하고, 현지 창고 및 부두선적 대기해도 보관비가 과도해 업체에 큰 자금 부담이 되고 있다.

    KOTRA는 지난 3월 4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 물류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화물보관 및 운송지원 서비스는 물론 물류전용 수출바우처를 이용해 현지에서 한국으로 반송·우회되는 국제운송비와 운송지연에 따른 지체료도 받을 수 있다. 선적을 완료한 화물이 목적항으로 이동 중 선사로부터 ROB(Remain on Board)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반송처리가 되며 이 경우 수출 시 발생한 운송비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7752&sSiteid=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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