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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전하는 단테 365
상가를 임대 해 줬는데요! 상가 임차인이 가게 내에 공간을 만들어 안쓰는 공간을 다른사람에게 기존 주인에게 얘기하지않고 임대를 해줘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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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민법은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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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부동산 관련 내용이지만 이런 것을 전대차라고 하는 것인데, 전대차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서야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