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해 주고 있어요
임차인과 계약 만료가 되었는데
재계을 계속해서 하기를 윈해요
임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 10년간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의 정당한 해지사유 없이는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이 3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든지 임차인이 무단 전대차를 한다든지 등의 사유발생시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법상 환산임대료 범위 내 임차인이라면 월차임을 3기에 걸쳐 연체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권 사용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과 협의하여 권리금 및 일정금액의 보상을 제공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거나 부동산을 험하게 사용해서 상당부분 훼손이 됐거나 하면 가능합니다.
또는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이 넘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 할 수 는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10조를 참고해보시면 거절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승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5+5년을 보장하고있습니다
단 3기이상연체 임차인은 계약갱신거절 가능하십니다
년 5%미만으로 보증금,임대료,관리비 각각인상가능하십니다
인상스스로 나갈수있는방법밖에는 없어보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