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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무당벌레96
예리한무당벌레9623.02.18

상가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은?

상가를 임대해 주고 있어요

임차인과 계약 만료가 되었는데

재계을 계속해서 하기를 윈해요

임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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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 10년간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의 정당한 해지사유 없이는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이 3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든지 임차인이 무단 전대차를 한다든지 등의 사유발생시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법상 환산임대료 범위 내 임차인이라면 월차임을 3기에 걸쳐 연체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권 사용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과 협의하여 권리금 및 일정금액의 보상을 제공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거나 부동산을 험하게 사용해서 상당부분 훼손이 됐거나 하면 가능합니다.

    또는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이 넘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 할 수 는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10조를 참고해보시면 거절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5+5년을 보장하고있습니다

    단 3기이상연체 임차인은 계약갱신거절 가능하십니다

    년 5%미만으로 보증금,임대료,관리비 각각인상가능하십니다

    인상스스로 나갈수있는방법밖에는 없어보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