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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에뮤235
러블리한에뮤23523.09.05

단협에 규정된 장기재직위로수당이 지연이자 지급대상이 되나요?

공무직 단협에 퇴직금 말고 장기재직 위로 수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3.1월 퇴직 시 퇴직금은 적기에 지급했는데 장기재직 위로 수당은 6개월 늦게 지급을 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일반 공무직이었는데 23.2월 퇴직금누진제 적용해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사건 처리가 법위반사항 없음으로 완료된 후에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월 퇴직 시 근로자가 안받겠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줬어야했는데 잘못한것같아요ㅠㅠ)


이경우 법정 퇴직금이 아닌데 지연이자 대상이 될까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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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으면 임금에 해당하고 지연지급에 대해 지연이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소송으로만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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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질의의 장기재직 위로수당 또한 퇴직금품에 포함되므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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