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에 규정된 장기재직위로수당이 지연이자 지급대상이 되나요?
공무직 단협에 퇴직금 말고 장기재직 위로 수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3.1월 퇴직 시 퇴직금은 적기에 지급했는데 장기재직 위로 수당은 6개월 늦게 지급을 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일반 공무직이었는데 23.2월 퇴직금누진제 적용해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사건 처리가 법위반사항 없음으로 완료된 후에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월 퇴직 시 근로자가 안받겠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줬어야했는데 잘못한것같아요ㅠㅠ)
이경우 법정 퇴직금이 아닌데 지연이자 대상이 될까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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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으면 임금에 해당하고 지연지급에 대해 지연이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소송으로만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질의의 장기재직 위로수당 또한 퇴직금품에 포함되므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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