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러블리한에뮤235
러블리한에뮤235
23.09.05

단협에 규정된 장기재직위로수당이 지연이자 지급대상이 되나요?

공무직 단협에 퇴직금 말고 장기재직 위로 수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3.1월 퇴직 시 퇴직금은 적기에 지급했는데 장기재직 위로 수당은 6개월 늦게 지급을 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일반 공무직이었는데 23.2월 퇴직금누진제 적용해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사건 처리가 법위반사항 없음으로 완료된 후에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월 퇴직 시 근로자가 안받겠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줬어야했는데 잘못한것같아요ㅠㅠ)


이경우 법정 퇴직금이 아닌데 지연이자 대상이 될까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