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하고 잔금전에 집주인 사망하면?
집주인이 오늘내일하시는것같습니다.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지불했는데 잔금전에 집주인이 사망하면 어찌되나요?
잔금일은 정해져있는데
상속절차가 금방되면 모르겠지만 여러사정에 의해(재산분할이라던가) 금방안될수도 있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가 이전되므로 상속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속인들간 재산분할등의 문제로 인해 계약유지가 어렵다면, 매수인은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다음 상속인들의 협의가 마무리되고 서류를 협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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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일단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상속등기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상속권자들이 협의하여 각 지분 별로 등기하는 법정상속등기를 진행하거나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 포기 각서 등을 첨부해서 등기 신청을 하게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2~3일이면 등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상속등기 생략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절차 이용 시: 매매계약서는 망인이 작성한 계약서로 상속인들이 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상속인들 임감증명서에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준비하고 나머지 서류 상속인들이 준비서류는 부동산 상속 등기와 동일하게 준비해야 되며 망인의 준비서류는 망인이 매도하면서 발생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서는 2차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인들이 매수인의 중도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이행 등에 대하여 거부 할 경우 부동산 등기법 제27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를 법적 근거로 들어서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를 이용하여 법원에 공탁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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