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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굴뚝새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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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8

Lh전세 가계약중 집주인이 돌아가시게될때?

말그대로 lh전세계약자 입니다

가계약중 계약금1000만원 입금한 상태입니다

잔금 치루기 얼마전에 집주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그래서 계약을 자제분들중에서 해야하는데 상속등기?접수를 계속 미루고 연락도 잘받지도않고 자식들중에 이일에 마무리를 자식한분께 위임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살던집도 이 계약이 금방될거같아서 급하게 내놓은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5월2일쯤 이사오신데서 그전에 계약 마무리하고 이사계획도 다 해놓은 상태입다

자제분들이 상속등기를 해주지않고 뻐띵기는게 전세를 매매로 돌기고 싶어서 시간끈다 생각이 들기도하고 그사람들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서 급할게 없어보입니다 전 이 계약이 이번달까지 마무리되고 잔금까지 다 끝나서 5월2일전에 집을 빼줘야되고 이사를 해야되는데 양쪽일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1.상속등기를 재촉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자제분들이 매매로 돌릴시 가계약과 계약금은 어찌되는건가요?

3.전세를 매매로 바꿀때 제가 계약자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정말 절실합니다.. 신혼부부인데 지금사는집도 담달초에 빼줘야되고 이 전세집은 상속등기 핑계로 연락이 잘 되지않아 최종계약을 진행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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