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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굴뚝새155
젊은굴뚝새15524.04.18

Lh전세 가계약중 집주인이 돌아가시게될때?

말그대로 lh전세계약자 입니다

가계약중 계약금1000만원 입금한 상태입니다

잔금 치루기 얼마전에 집주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그래서 계약을 자제분들중에서 해야하는데 상속등기?접수를 계속 미루고 연락도 잘받지도않고 자식들중에 이일에 마무리를 자식한분께 위임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살던집도 이 계약이 금방될거같아서 급하게 내놓은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5월2일쯤 이사오신데서 그전에 계약 마무리하고 이사계획도 다 해놓은 상태입다

자제분들이 상속등기를 해주지않고 뻐띵기는게 전세를 매매로 돌기고 싶어서 시간끈다 생각이 들기도하고 그사람들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서 급할게 없어보입니다 전 이 계약이 이번달까지 마무리되고 잔금까지 다 끝나서 5월2일전에 집을 빼줘야되고 이사를 해야되는데 양쪽일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1.상속등기를 재촉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자제분들이 매매로 돌릴시 가계약과 계약금은 어찌되는건가요?

3.전세를 매매로 바꿀때 제가 계약자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정말 절실합니다.. 신혼부부인데 지금사는집도 담달초에 빼줘야되고 이 전세집은 상속등기 핑계로 연락이 잘 되지않아 최종계약을 진행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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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상속등기와는 관계없습니다. 즉,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 사망시 법적 상속이 되므로 등기부상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해당 계약을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즉 현 상속인에게도 해당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되기에 이를 설명하고 계약유지해줄것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2. 만약 상속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 계약금계약상태이기 떄문에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 일방적 해지는 가능합니다. 그외 잔금일이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일방적 해지는 불가하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해야합니다.

    3. 정확한 질문의 의미를 알수 없으나, 만약 임의대로 매매계약을 통해 주택을 처분하면 계약상 이행불능상태가 되게 되므로 그때는 손해배상을 상속인에게 물을수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대항력은 없기 떄문에 임대차계약이 매수자에게 승계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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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1.상속등기를 재촉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상속권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2.자제분들이 매매로 돌릴시 가계약과 계약금은 어찌되는건가요?

    == > 배액 상환요구 가능합니다.

    3.전세를 매매로 바꿀때 제가 계약자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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