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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참을성있는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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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탈퇴하려고 하는데 단협규정에 맞게 절차를 모두 거쳐야하나요?

노동조합 탈퇴 하려고 하는데요 대의원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라고 하더라구요 절차가 4차례나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탈퇴 절차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조합에서 임의로 탈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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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의 경우 탈퇴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처리 과정은 규약상 절차에 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대의원대회를 통해 상정된 탈퇴규약이라 하더라도, 탈퇴를 부당하게 막기 위해 규정된 절차라면 반드시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탈퇴의사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것으로 탈퇴의 효력이 발생했다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