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탈퇴자가 재가입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는지요?
노동조합(지부)를 탈퇴하여 복수노조를 만든 근로자가,
다시 기존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신청을 할 경우,
무조건 가입을 받아 주어야 하는 것 인지요,
아니면 상집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받아 가입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산별노동조합 규약에는 (1) 조합의 가입은 소정 양식에 의거 가입원서를 당해 지부를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하면 가입이 확정된다. (2)조합 또는 지부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제96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복권 또는 징계가 해제되어야 재가입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재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는 탈퇴시 제명처분을 받은자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