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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수용 감면 문의드립니다. (주택, 주택토지)

이번에 주택이랑 주택토지가 동시에 수용이 되었는데 토지분은 감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분에 대해서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현금 보상은 양도소득세의 10% 감면합니다.

    토지 등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경우, 보상금 범위 내에서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가능합니다. 법률에 의한 강제수용이라면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 모두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