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중 근로소득 공제를 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투잡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생활비가 여의치 않아 평일에는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주말에는 따로 알바를 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여태까지는 3.3원천징수하는 알바를 했는데 가게 사정으로 문을 닫아서 지금은 다른 알바를 구하고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근로소득으로 공제하는 알바더라고요ㅠㅠ 현재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알바로 4대보험을 이중 가입 시 주된근무지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알바하는걸 몰랐으면 좋겠는데 보험료가 조정되거나 하면 공단에서 확인전화가 올까봐요
4대보험가입하는 알바를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