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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10
착실한홍관조21023.10.23

상속세와 증여세 중 뭐가 유리할까요?

병원에서 1~2년 정도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어머님 명의상가가 30억정도합니다. 3형재가 나누어야 하는데 사망후 2억공제받고 나머지 를 세금으로 내야하나요? 그전에 증여로 받는게 유리한가요?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 질문이 이상한점 양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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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세는 인적공제가 최소 5억입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약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자산이 따로 있으시다면, 금융자산 상속공제도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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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상속플랜은 여러가지로 고민해봐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주어진 정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0년간의 증여재산도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위태로운 상황이시라면 크게 실익은 없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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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상속을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현재 증여를 받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미리 증여세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이 공제되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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