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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2.24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와 뭐가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나요

오늘 어머니가 오셔서 재산을 두고 생전 증여로 할 건지

사후 상속으로 할건지 등을 상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30억 건물에 대해 증여든 상속이든 세금을 낼형편이

안되는 게 팩트인데 그래도 둘 중 선택해야 한다면

뭐가 더 절세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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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어머니의 생존시에 자녀 등에게

    증여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와 어머니의 사망 이후에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세부담 또는 상속세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증여할 것인 지 또는 상속한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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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배우자까지 있을 경우 10억)까지 공제가 되어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재산이 많아 상속세 부담이 커질 경우 일부 재산을 증여받는 것이 전체적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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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기때문에 증여 후 10년이 지난 후 상속이 개시되어야 증여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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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큰경우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게 조금씩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허나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사망이 예상되면 추후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되어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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