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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23.03.23

부모님 명의 부동산 증여세와 상속세중에 어떤게 좋은가요?

이얼마전에 부모님과 대화를 했던부분인데요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부동산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데 그럼 상속세를 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님 사망전에 그냥 증여를해서 증여세를 내는것이 더 저렴한지 궁굼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중에 어떤게 더 저렴할까요?

세금부분을 전혀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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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보다는 상속세가 공제되는 금액이 많기때문에 상속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재산이전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획을 좀 세우셔야합니다.

    상속세는 아무래도 상속인의 재산을 일시에 무상이전 받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경우 높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미리 상속인 또는 손자등 상속인 외의 자에게

    10%정도의 낮은 세율로 미리 미리 증여하여 상속재산을 조금씩 줄여 상속세를 절세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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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재산금액이 어느정도냐 상속구성원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간 유불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상속세의 경우 상속공제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10억-15억 사이의 상속대상금액에 대해서는 면제되거나 소액만 부과됩니다.

    증여세의 경우도 직계존속간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현재부터 10년단위로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것도 절세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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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되는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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