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라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아니라면 수기(종이)로 직접 작성하셔서 본인 1장, 임차인 1장 나누어 가지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 이상인자를 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시고 홈택스에 해당 사업자정보로 회원가입 한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기세금계산서는 문구점에 세금계산서 양식을 구매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100만원이면 공급가액 909,091원, 부가가치세 90,909원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총 대금금액에서 1.1을 나누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고, 총대금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면 부가가치세가 나옵니다.
별도로 크게 신경쓸 것은 없고,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매입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사업자정보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