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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딱새21
큰딱새2121.04.06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하나요?

상가의 사무실을 하나 임대하는데 공공기관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일반과세자이고요 월세를 부가세 포함해서 준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부가세 포함 100만원이면 세금계산서는 90만원을 발행해주나요? 아님 100만원을 발행해주나요?

언제 발행해주는지 어디서 발행해 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이 처음 임대라 세금계산서 발행말고도 신경쓸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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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라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아니라면 수기(종이)로 직접 작성하셔서 본인 1장, 임차인 1장 나누어 가지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 이상인자를 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시고 홈택스에 해당 사업자정보로 회원가입 한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기세금계산서는 문구점에 세금계산서 양식을 구매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100만원이면 공급가액 909,091원, 부가가치세 90,909원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총 대금금액에서 1.1을 나누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고, 총대금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면 부가가치세가 나옵니다.

    별도로 크게 신경쓸 것은 없고,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매입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사업자정보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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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포함된 공급대가가 100만원일 경우 909,090원의 공급가액과 90,910의 부가가치세액으로 나누어 발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액을 받기로 한 날 발급해주시면 되며, 발행은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시거나,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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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만원 나누기 1.1을 하시면 편합니다. 공급가액 909,091원 부가세 90,909원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임대용역을 제공한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로 발행가능하십니다.

    전자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니라면 수기(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줘도 됩니다.

    관련 전기세라던가 임대인 부담경비들은 적격증빙 잘 수취해 놓으시고 부가세신고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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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료총액이 부가세 포함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시 공급가액에 909,090원을 부가세에 90,909원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보내면 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매월 7월25일과 1월25일에 반기 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매년 5월31일까지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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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월세 지급 방식과 금액에 대해 명시하여야 합니다. 보통 세금계산서 발행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공급대가의 10%가 부가가치세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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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학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포함 100만원인 경우 공급가액 909,090원, 부가세 90,91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상가 임대의 경우 매월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거나 종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행하실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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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에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

    액이므로, 100만원으로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 양식안에 공급가액(부가세별도)와 세액(부가세)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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