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에서 불을 냈을때 구상청구권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요?
윗층 세입자가 불을 내어서 스쿨링쿨러가 터져서 저희집이 물바다가 되고 기존 살고있는 세입자가 이사간다고 해서 손해가 생겼는데요. 이런 월세 보상도 청구 할 수 있나요? 집 공사비는 건물 자체적으로 들어놓은 보험으로 수리하고 제가 10%는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부분을 윗층 세입자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피해, 보상범위는 어디까지일까?
1.누수로 피해로 입은 벽지 및 장판 단 누수로 대부분의 집이 벽 지와 장판에 곰팡이와 얼룩이 생기죠.
기본적으로 '누수로 직접적으로 오염된 부분의 교체비용'은 무조건 보상해 줘야 한답니다.
오염되지 않은 부분까지 도배할 시엔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한답니다 !
*보험 회사에서 '오염된 부분'에 대한 모든 증거사진, 기록을 확인합니다.
2. 누수로 인해 고장난 제품
.만약 천장에서 계속 떨어진 물로 형광등이 쓸 수 없게 되면 형광등이 켜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물이 떨어지는 장면을 사진 찍어 증거를 남겨야 보상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애매한 경우가 있고 특히나 꼼꼼히 증거자료가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 된 답니다.
(실례로, 윗집에 떨어지는 물로 옷장이 썩고 안의 옷이 물에 들었는데 옷장은 보상을 받았지만 옷은 교체비용이 아닌 '세탁비용'만 받은 판결도 있답니다)
3. 정신적 피해(특별한 경우)
사실 윗집에서 보상해준다고 하면 정신적 피해부분은 법원에서
모두 해결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윗집에서 계속 보상을 거부하고 연락을 피해서 소송까지 들어간 경우라면, 정신적 피해 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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