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포함 하여 700만원까지 납입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연 700만원(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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