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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02.27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항목에서 최대로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뭘까요?

연말정산시 연금저축을 어떻게 얼마나 불입해야

최대한도로 소득공제가 될까요?

그리고 중도해지시 세금을 토해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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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계좌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중도해지 시에도 연금수령하듯 연금소득세만 뗄 수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는 가입자의 사망, 천재지변, 해외이주 등의 사유이므로 일반적인 중도해지라면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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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액*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를 합니다.

    * 연 4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이 한도입니다.

    ※ 총급여 1.2억원 이하 50세 이상 200만원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만 불입한 경우는 400만원을 한도로 12% 혹은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불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 아님)

    단, 중도해지하는 사유가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에 해당되면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보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5%, 4%, 3%)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종결됩니다.

    불입(납입)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해지시에도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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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22년 까지는 총급여액 1억2천 이하의 경우 50세미만의 경우 400만원까지 공제되고 50세 이상의 경우 600만원까지 총급여액 1억2천 초과의 경우 300만원을 한도로 하였습니다.

    23년 부터는 나이나 급여에 관계없이 6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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