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액*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를 합니다.
* 연 4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이 한도입니다.
※ 총급여 1.2억원 이하 50세 이상 200만원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만 불입한 경우는 400만원을 한도로 12% 혹은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불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 아님)
단, 중도해지하는 사유가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에 해당되면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보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5%, 4%, 3%)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종결됩니다.
불입(납입)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해지시에도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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