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클랜 채팅 시스템에서의 욕설이 모욕죄로 성립될 수 있을까요?
게임 내 ‘클랜’ 시스템의 ‘채팅’ 기능을 이용해서 제가 욕설을 하였습니다. 성적인 말 없이 패드립만 하였구요.
클랜 채팅 기능은 해당 클랜에 가입한 사람들 모두가 볼 수 있는 기능이지만 해당 사건의 클랜은 클랜원이 상대방 단 ‘1명’이었으며 해당 클랜은 불특정 다수가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신청 - 가입식 클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클랜에 들어가서 욕설을 하였는데 이를 실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 단 1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럴때 공연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한, 상대방이 제가 욕설을 한 ‘이후’ 자신의 실명으로 닉네임을 변경하였는데 특정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닉네임을 자신의 실명으로 변경한 후 상대방이 저에게 고소얘기를 하길래 상대방을 욕설 없이 그냥 놀렸는데 이것이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욕설을 본 사람이 피해자 1명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욕설 이후의 사정은 특정성 요건의 판단사정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욕설없이 놀린 것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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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중간에 실명으로 변경하였고 그 이후 모욕성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전 행위에 대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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