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클랜’ 시스템의 ‘채팅’ 기능을 이용해서 제가 욕설을 하였습니다. 성적인 말 없이 패드립만 하였구요.
클랜 채팅 기능은 해당 클랜에 가입한 사람들 모두가 볼 수 있는 기능이지만 해당 사건의 클랜은 클랜원이 상대방 단 ‘1명’이었으며 해당 클랜은 불특정 다수가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신청 - 가입식 클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클랜에 들어가서 욕설을 하였는데 이를 실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 단 1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럴때 공연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한, 상대방이 제가 욕설을 한 ‘이후’ 자신의 실명으로 닉네임을 변경하였는데 특정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닉네임을 자신의 실명으로 변경한 후 상대방이 저에게 고소얘기를 하길래 상대방을 욕설 없이 그냥 놀렸는데 이것이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