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유쾌한쇠오리192
유쾌한쇠오리19223.12.30

게임 클랜 채팅 시스템에서의 욕설이 모욕죄로 성립될 수 있을까요?

게임 내 ‘클랜’ 시스템의 ‘채팅’ 기능을 이용해서 제가 욕설을 하였습니다. 성적인 말 없이 패드립만 하였구요.

클랜 채팅 기능은 해당 클랜에 가입한 사람들 모두가 볼 수 있는 기능이지만 해당 사건의 클랜은 클랜원이 상대방 단 ‘1명’이었으며 해당 클랜은 불특정 다수가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신청 - 가입식 클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클랜에 들어가서 욕설을 하였는데 이를 실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 단 1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럴때 공연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한, 상대방이 제가 욕설을 한 ‘이후’ 자신의 실명으로 닉네임을 변경하였는데 특정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닉네임을 자신의 실명으로 변경한 후 상대방이 저에게 고소얘기를 하길래 상대방을 욕설 없이 그냥 놀렸는데 이것이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욕설을 본 사람이 피해자 1명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욕설 이후의 사정은 특정성 요건의 판단사정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욕설없이 놀린 것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말씀하신 조건 하에서는 상대방과의 일대일 대화에 다름 없으므로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화 중간에 실명으로 변경하였고 그 이후 모욕성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전 행위에 대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