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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호박벌86
풍족한호박벌8623.08.10

부가가치세 신고 - 해외 거래처에 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Q) 해외 거래처에 원격으로 간단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소액의 돈을 국내계좌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매출에대한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와 어떤 증빙을 마련해 놓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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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당 매출을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증빙으로는 인보이스나 거래명세서,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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