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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퓨마33
영민한퓨마3320.09.09

업무 중 코로나 감염도 산재 인정이 되나요?

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 저도 감염되어 확진자 판정이 난다면 회사측에 산재 요구할 수 있나요?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후 출퇴근 외에는 일절 집 밖으로 나간적 없고, 언제나 KF94마스크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증명된다면 회사내의 감염이 확실한건데, 이럴경우 산재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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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수행 중에 코로나 감염 환자와 접촉하여 확진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최근 서울 구로구 콜센터 근무자에 대하여 산재인정을 한 사례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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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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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산재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판정위원회는 콜센터 근로자에 대하여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도 업무와 신청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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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방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이에 해당되신다면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와

    • 비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공항·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으로는

    •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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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에서 업무 중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최근 보도된 고용노동부 자료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증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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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 근로자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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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업무중에 확진자로 인하여 코로나 감염이 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확진판정이 업무 중 으로 인한 감염이 입증되는 경우 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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