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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2

자원봉사 기부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 봉사 및 기부한 기부 금액은

당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되는건가요?

전문가님 쉬운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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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봉사일수(봉사시간/8시간) x 5만원 + 직접 지출한비용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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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①+ ②

    ① 봉사일수 × 5만원 *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②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한 유류비, 재료비 등 x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함

    에 의한 금액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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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됨으로 '기부금 확인서'를 발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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