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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웃는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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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을 위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취득세 감면 조건상 12월 초까지 아파트에 전입신고해야 하는 상황(부부 공동명의)

2.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 전세 계약은 내년 6월까지인 상황(세대주 본인, 세대원 와이프)

12월 초에 아파트 전입신고한 상태로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 계약 조기 종료는 어렵다고 합니다. 주담대는 제 명의로 진행했습니다. Ex, 세대주만 아파트에 전입 신고 및 와이프를 오피스텔 세대주로 남겨놓기(이 경우 취득세 감면이 공동명의자 둘 다 전입신고를 전제로 하는건지...도 의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두분다 3개월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은 없어질 것이나, 법률 게시판에도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