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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8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택의 상태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진행하며, 이를 청약서에 반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택의 상태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진행하며, 이를 청약서에 반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월세 계약 전환, 거래 취소 등의 경우와 관련된 법적 지침과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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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택 공인중개사blue-check
    홍성택 공인중개사23.08.08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설에 대한 점검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집을 보시면서 하시면 되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특약사항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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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상태는 일단 육안으로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 하자접수이력등을 요구하여 하자보수가 않된부분이 있는지 어떤곳에 문제가 있었는지 파학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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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체결전 주택의 상태나 시설에 대한 점검은 집 방문시 보고 듣고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 이겠습니다.

    확인된 사항들 중 특별히 특약에 넣어야만 할 내용들이 있다면 특약에 넣어달라 요청하실수 있음이겠고요.

    월세계약으로로 전환은 일방적으로 행할수 없는 사안이면 상호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거래 취소의 경우에는 거래취소의 원인제공 및 과실여부를 확인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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