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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09.18

전세계약할 때, 건물 상태와 하자 보증은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전세계약할 때, 건물 상태와 하자 보증은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거주할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 보증 사항을 정하는 과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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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시 하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전, 입주 전"확인한 상태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거주 중에도 하자가 발생된다면 하자 원인에 따라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2. 또한 임차인도 입주 전 상태를 훼손시키는 경우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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