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내용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란 대표자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창업일 현재 만 34세를 초과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적용되기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