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로 통원치료 고소한다는데 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 주말 여름 휴가를 갔다왔습니다.
저희는 바다 공용 주차장에서 차안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시동만 켜놓고 주차해놓은 상태이며 옆 주차자리에 차가 들어오면서 안에서 차가 흔들리는 느낌 두번을 느껴 차에서 내렸더니 옆차에서 차를 긁고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앞에있던 3자 아저씨분께서 사고났다고 말씀하셨고 저랑 여자친구는 옆차에 서있는데 내리지 않아 사고났는데 내려서 사과먼저 해야되는게 아니냐 말하고 그 차주 분은 박은줄 몰랐다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개인합의를 계속 원하셨습니다. 저희는 타지에 여행을 오는거기때문에 보험접수를 하였고 그러기에 상대 차주분도 보험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사는 지역으로 내려와 수리 맡기고 렌트흘 하였고 대충 견적이 80-90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둘다 놀라고 긴장했는지 여자친구와 저 둘다 직장을 다니기에 시간이 없어 통원치료만 받아보려고 차주분께 대인접수를 혹시 하는게 어떤지 여쭤봤더니 여자친구에게 차주의 아버지분께서 전화오셔서 병원갈꺼면 고소할거라고 변호사 사서라도 고소 할거라고 합니다. (저희 차주는 여자친구로 되어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에게 협박하는것 처럼 저렇게 말하더라 하여며 겁을 먹었더라구요. 여자친구다보니 저도 솔직히 화가 나서 전화를 해서 정말 좋게 말하였습니다.
“저희가 사고났다고 돈받을라고 들어누울려는게 아니라 저희가 차안에 타잇다보니 놀라고 긴장해서 아드님께 그냥 대인접수를 하는게 어떻겠냐 물어봤다”라고 말하니 그 차주 아버님께서는 “병원 가라 나는 병원 가길 원한다 병원가면 변호사 사서라도 고소할꺼다 그런거 감당되면 병원가라 잘알아봐라” 이런식으로 열을 내시며 말하시고 녹음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이폰이라 녹음이 안되어 그분께 녹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혹시 이런부분이 고소가 되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잘못없이 100:0이고 경미한 사고지만 저희도 놀랬는지 또 차 사고라는게 휴유증도 있을수있는거라 말한건데 꼭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로 인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고로 인한 치료의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 또는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문제삼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접촉사고로 통원치료를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협박죄, 무고죄로 역고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혀 고소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대인 접수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위와 같은 전화에 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통사고에서 진찰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오히려 상대방 운전자의 업무상과실 치상 등의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로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여자친구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보험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비 치료후 치료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