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 슨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직원들에 대한 자기계발비, 건강검진비, 통신비 등을 12월 31일까지
급여에 포함하지 지급하지 않고 당해 과세기간의 직원 등에 대한 미지급급여로
계상하고 지급을 02월에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01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게되며, 귀속은 2023년 귀속으로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 등에게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는 경우 1)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교육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받는 경우.
직원이 초중등교육벚,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학자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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