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인이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을 양도한 것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공증인이 채권양도양수인의 촉탁으로 인하여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것을 양수인이 몰랐을 경우에 해당 채권양도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공정증서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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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법원은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이상, 공증인에게 그러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따라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1도5414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