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를 하겠다는 공증을 받았으나 날짜에 이행하지 않고 공증도 변제하려는 노력이 아닌 일시적으로나마 시간을 끌기위한 모면 수단으로 해준 정황을 알았을경우 공증서류를 증거로하여 고발하면 형사입건시킬수 있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안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상 채무의 책임을 질 뿐, 형사상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민사상 강제집행의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공증내용대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위약금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미이행으로 형사입건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