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자전거 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운행해도 되는가요?아니면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과태료 대상이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말그대로 자전거가 다니기위해 만든도로인데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당연히 불법이죠.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자전거 전용도로에는 자전거만 가능합니다. 오토바이는 과태료 부과됩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