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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도마뱀186
투명한도마뱀18623.01.05

자전거 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자전거 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운행해도 되는가요?아니면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과태료 대상이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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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말그대로 자전거가 다니기위해 만든도로인데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당연히 불법이죠.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자전거 전용도로에는 자전거만 가능합니다. 오토바이는 과태료 부과됩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