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보면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다니곤 합니다.
심지어 차선이 하나면 자동차 하나만 주행가능한데,
공간이 조금만 빈다면,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나란히 달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매우 위험해보이고, 사고가 날 경우 과실도 복잡할거같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 차간주행은 법적으로 허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하는바(도로교통법 제23조), 오토바이의 차간주행은 해당 규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