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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수달300
기운찬수달30023.10.31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차간주행은 허용되는건가요?

도로에 보면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다니곤 합니다.

심지어 차선이 하나면 자동차 하나만 주행가능한데,

공간이 조금만 빈다면,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나란히 달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매우 위험해보이고, 사고가 날 경우 과실도 복잡할거같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 차간주행은 법적으로 허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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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하는바(도로교통법 제23조), 오토바이차간주행은 해당 규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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