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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하는바(도로교통법 제23조), 오토바이의 차간주행은 해당 규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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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하는바(도로교통법 제23조), 오토바이의 차간주행은 해당 규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