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받아도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이러면 세금계산서를 받지않고 그냥 물건사는것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담한 부가세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적격증빙으로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계신고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고
소득세 적용세율이 10%가 안된다면 안받으시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관계없이 대금은 동일한 것이기에 유불리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알고계신 것 처럼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의 대금이 더 적다면 세금계산서 받지 않고 적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일반적인 처리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및 추후 비용처리 못하는 점은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간의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필수로 수취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미수취하는 경우 가산세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두분이 협의가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