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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16

면세 사업자 세금계산서 받는 것이 유리한지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받아도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이러면 세금계산서를 받지않고 그냥 물건사는것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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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담한 부가세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적격증빙으로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계신고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고

    소득세 적용세율이 10%가 안된다면 안받으시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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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관계없이 대금은 동일한 것이기에 유불리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알고계신 것 처럼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의 대금이 더 적다면 세금계산서 받지 않고 적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일반적인 처리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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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및 추후 비용처리 못하는 점은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간의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필수로 수취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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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미수취하는 경우 가산세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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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두분이 협의가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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