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땅에 옛날부터있던 비포장길을 본인땅이라고 출입못하게 막거나, 길을바꾸는행위(포크레인), 산을 마음대로 밭으로만드는행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이를 임의로 막는 행위는 형법상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