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매년 6월 1일 현재 또는 매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반기분은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등록지 기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각자의 지분별로 과세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사용연수 9년 이상의 차량과 가액 4천만우너 미만의 승용자동차는 국민건강
보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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