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1) 자동차세는 어떻게 부과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10만원이고, 각각 지분이 50대 50이면, 각각 5만원씩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2)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데, 이건 자동차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때부터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자동차세는 자동차 가액과 지분 별로 나눠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2. 건강보험료는 차량 가액이 4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 해당될텐데, 이걸 공유지분으로 해서 50:50으로 나눴을 때 제외되는지는 건강보험공단 쪽에 문의해보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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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는 공동명의 대표자로 고지가 되며 소유자들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차량가액은 4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매년 6월 1일 현재 또는 매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반기분은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등록지 기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각자의 지분별로 과세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사용연수 9년 이상의 차량과 가액 4천만우너 미만의 승용자동차는 국민건강
보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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