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임대주택 요건만 충족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가능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8년)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또한 해당 임대주택이 자진말소(의무임대기간 1/2이상 임대후) 또는 자동말소가 될 경우, 자진(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