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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진도개254
순수한진도개25422.04.25

거주주택 양도세면제 해당되나요??

2004년 아파트를 양도한뒤 현재집으로 이사했습니다

2015년 서울에 아파트를 추가매입했고 2018년 8년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현재 서울아파트는 임대중애 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을 양도했을때 거주주택 양도세면제에 해당되는지요?

생애첫 영도시에만 해당된다고 해서 2004년에 이미 주택을 갈아탄 이력이 있어 궁금합니다

만약 양도세면제가 가능하다면

양도시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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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19.2.12 이전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2019.2.12 이후에는 개정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 평생 1회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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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임대주택 요건만 충족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가능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8년)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또한 해당 임대주택이 자진말소(의무임대기간 1/2이상 임대후) 또는 자동말소가 될 경우, 자진(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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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거주주택 요건
    1) 조정, 비조정 구분 없이 2년 거주
    2) 2019년 2월 12일 이후 평생 1회 적용


    2. 임대주택 요건
    1) 지자체, 세무서 임대등록 후 일정기간 임대 유지
    2)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이하(수도권 외 3억 원이하)
    3)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2019년 2월 12일 이후)
    4) 임대를 하지 않은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

    해당 규정은 중간 중간 개정이된 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의 경과규정으로 인해 등록시점과 등록물건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어 반드시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전문적이고 자세한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2351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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