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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안주는건 불법인가요??

연차가 생기고 사용을 거의 못하게하는데 13개가 남았는데 돈으로도 안준다고하더라구요. 이렇게하면 불법아닌가요?? 연차는 정당하게써야하는거아닌가여?? 쓴다고하면 가지말라고 사람없다고 회사가중요하지 개인일이중요하냐며 못쓰게하는데 못쓰게하는거도 불법아닌가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게 하지 못하는 것도 위법하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도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또는 퇴직 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