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신규복귀 계정 구매를 했습니다. 이때 저는 이벤트 참여 여부를 물어보았고, 안했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정은 이벤트 참여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자기는 신규복귀 계정을 준게 맞기때문에 사기가 아니라고 우기는 중입니다. 당연히 사기죄로 성립되고, 신고해도 문제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구매 당시 이벤트 참여여부를 확인했다면, 이는 거래체결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참여 여부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 기망에 속아 계정을 구매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셨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해당 내용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