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
계정 거래를 했는데 일반게임을 안한줄알고 안했다고 하고 구매자가 구매 후 그 사실이 가짜임을 알고 나서도 게임을 한 후 본인 뜻대로 안되자 기만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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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안♡입니다.
네 정확 사실관계는 추후 경찰서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사기죄 성립요건인 타인소유 타인재물에 대해서 기망으로써 재산상 이득 취하게 됨으로써 성립하는 죄명인 만큼 충분히 사기죄에 성립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