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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13523.05.24

계정 구매자가 판매자를 속이면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게임 계정을 계약서 공증후 판매까지 완료했는데, 알고보니 상대 구매자가 다른 계정으로 불법프로그램 사용 후 정지로 인해 계정을 구매한거였습니다. 구매자는 불법프로그램 사용 이력은 없다고 말했으며, 판매 몇달 후 확인결과 불법프로그램을 이용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걸로 밝혀졌습니다. 구매자가 전에 이용한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해 게임내 다른 유저들이 저한테 메세지로 욕설 및 비난을 한 상태여서 매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은 미리 고지해줘야 하지 않겠냐 라고 묻자, 이미 계약서도 작성했고 4번 사항( 양수인의 허락없이 양도 계정에 대한 임의처분및 개인 권리 행사 신청을 할 수 없다.)을 언급하며 어쩔 수 없다 라고만 답변했습니다. 게임사 측에서도 불법프로그램 관련 문제는 확실하게 처벌하고 있고 불법프로그램 적발시 계정영구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었습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최근 불법프로그램 사용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한 내역이 있어 불법프로그램 사용내역은 계정거래에 있어서 중요사항입니다. 구매자가 불법 프로그램을 또 다시 이용한다면 제 계정에 피해가 갈 것이고, 저 또한 책임을 물어야할 상황이 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은 계약 취소가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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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처럼 해당 내용이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를 사유로 한 계약취소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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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정 양수도 계약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약 위반의 점이 있는지 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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