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을 계약서 공증후 판매까지 완료했는데, 알고보니 상대 구매자가 다른 계정으로 불법프로그램 사용 후 정지로 인해 계정을 구매한거였습니다. 구매자는 불법프로그램 사용 이력은 없다고 말했으며, 판매 몇달 후 확인결과 불법프로그램을 이용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걸로 밝혀졌습니다. 구매자가 전에 이용한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해 게임내 다른 유저들이 저한테 메세지로 욕설 및 비난을 한 상태여서 매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은 미리 고지해줘야 하지 않겠냐 라고 묻자, 이미 계약서도 작성했고 4번 사항( 양수인의 허락없이 양도 계정에 대한 임의처분및 개인 권리 행사 신청을 할 수 없다.)을 언급하며 어쩔 수 없다 라고만 답변했습니다. 게임사 측에서도 불법프로그램 관련 문제는 확실하게 처벌하고 있고 불법프로그램 적발시 계정영구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었습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최근 불법프로그램 사용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한 내역이 있어 불법프로그램 사용내역은 계정거래에 있어서 중요사항입니다. 구매자가 불법 프로그램을 또 다시 이용한다면 제 계정에 피해가 갈 것이고, 저 또한 책임을 물어야할 상황이 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은 계약 취소가 불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