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랜차이즈 간판미철거, 지식재산권/ 상표권 침해
안녕하세요.
24년 11월 프랜차이즈 중도해지를 하였습니다. 본사는 철거까지 완료 되어야 최종계약해지가 된다고 하였고, 이후 본사와의 통화를 통해 본사와의 모든 계약이 무효화 된다 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게 계약이 25년 5월에 종료예정이라 폐업철거를 안 한 상태 였습니다. 가게 정리를 할때 업체를 불러 할 생각이었습니다. 겨울에 잠시 다른 장사를 할 예정이라 위에 손이 닿지 않는 시트지는 떼지 않고, 간판만 천막으로 가려두었습니다. - 하지만, 겨울이다보니 천막이 바람에 날려 밑 간판 밑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시트지는 탕후루 모양의 시트지 입니다. 근데, 본사측에서 상표권 침해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질문1. 저는 간판을 천막으로 가렸는데, 이게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2. 제가 업종을 바꾸고 한 일이 이전의 일(프랜차이즈 업종) 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상표권 침해에 해당이 될까요? 3. 시트지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이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