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맣게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가게 계약이 종료되어 다른곳으로 이전을 하게되었어요 이전하면서 간판업체에 이전설치를 의뢰해놨는데 조금 늦어졌어요 그런데 건물주인이 아무런 통보없이 저희가게간판을 철거폐기해버렸어요 이럴때는 건물주에게 간판값을 배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점에서 일정한 시점 이내에 간판의 철거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질문자님의 이전상황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간판을 철거, 폐기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